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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을 위한 지원제도들이 많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도약계좌를 분석했었지요.

 

지자체들이 준비하는 청년정책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어 그대로 두배를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내가 저축을 한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을 말해요.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한다

Q. 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①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③ 본인 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질문 모음


1.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월평균급여를 22년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수입으로,
23년도는 매출 집계표에서 영업 및 기타 부대비용을 뺀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책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소득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는 기준기간(22.6~23.5)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의 평균을 의미해요.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평균 보수월액을 조회해서 참고하면 돼요.


세전 월평균 소득 산정 시 식대, 통신비, 시간외수당 등 가지가지 수당 및 상여,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 상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2. 만약 참여자로 선정된 후 약정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를선정하며, 이후 소득 증가는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심사를 거처 10,000명을 선발해요. 작년의 경우 7천명 선발하였는데 약 4만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5.8대 1이었다고 해요.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도 참가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Q.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3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목) 18:00까지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하면 돼요.


온라인 접수는 없으니 참고!


(방문) 근무일 중 9시~18시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을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로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제출은 필수로 사전에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해요.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해요.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필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1부
근로증빙서류

(해당시)
임대차(전월세)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할때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도 나오게 서류를 뽑아야 해요.


(신청인과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가족구성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함유되도록 발급하자


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으로 출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Q. 지원내용은 어떤건가요?
본인처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서울시에서 적립해준다
본인이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하여 매월 적립을 해요.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적립금 총액은 얼마가 될까?
10만원(2년) - 총 480만원
10만원(3년) - 총 720만원
15만원(2년) - 총 720만원
15만원(3년) - 총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1.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약정기간 중 타시도 전출시 타시도 전출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돼요. (약정기간 중 다시 서울로 이주해도 최초 타시도 전출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2. 근로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약정기간 중 50% 이상 근로 시 매칭지원액 전액 지급해요. 만일 50% 미만 근무하게 되면 차등 지급한다( 10% 미만은 미지급)


3. 저축횟수에 따른 지급
약정기간 중 저축횟수가 50% 이상인 경우 매칭지원액 전액을 지급한다(50% 미만 시는 미지급한다)

 

4.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
추가적으로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들만 정리해보았습니다.(출처: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추가 질문 모음


1.중도해지시에는 매칭지원액 수령이 불가한가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 중도해지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상 타시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이 중도해지돼요.


다만 약정 이후 해당 시점까지의 근로기간, 금융교육 이수 조건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지급돼요.
타시도 이전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2.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제외)

3. 예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과거의 이력인데도 중복가입이 해당되나?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중복가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해요.

4. 과거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한 적이 있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하였다면 신청 할 수 있는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하다

5.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8월에 결과가 발표난다고 하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도 가능할까?


현재 발표가 나지 않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해 중복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시 또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야 해요.(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포함)

 

 


6. SH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할 수 있는가?
SH주거비 지원은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육야휴직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
휴직 및 휴업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전 1년간 실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출산휴가포함)이면 신청 가능해요. 작년 5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이라면 아쉽지만 신청이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처를 아는 방법은 이렇다

①주소정보누리집 사이트 접속


② 본인집 도로명주소 검색

③ 오른쪽 더보기 클릭하면 관할주민센터 연락처가 나와요.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2배로 적립금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신청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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