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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정부의 뜨거운 청년정책 중 한 종류인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6월 15일부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발빠르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5부제 실시

Q. 은행 어디에서 가입하면 되나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참고로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예정
취급은행의 어플에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Q. 청년도약계좌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7월에도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7월 3일~7월 14일이 될 예정!)


6월 15일부터 6월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을 진행하니 잘 확인해야 한다



신청후에는 6월 26일~7월7일까지 가입심사가 이루어지고. 7월 10일~7월 21일까지는 계좌개설을 하게 된다


Q. 말도많으며 탈도많았던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금리가 4.5% 입니다. 지난 1차 공시때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가 높아서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압박을 넣어서 그런가 은행에서 기본금리를 모두 4.5%로 올렸어요.


청년도약계좌의 원리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적금 상품입니다. 10만원을 해도 되고 20만원을 해도 된다
금액은 한도가 월 70만원까지다.


소득별로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다르기에 딱!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답니다. 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정부에서 나온 보도대로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수있다 .



이 표는 매월 초 7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한 것이고 단리를 적용했어요.


우대금리는 은행별 1%p이므로 이것도 왠만하면 만족시키는 것이 좋겠다

청년도약계좌의 좋은점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인데,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15.4% 의 세금을 낸다. 이것은 무시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청년정책인 이 상품에는 세금이 없다!!

정부기여금, 연관 이자, 이자소득비과세로 인해 일반 시중상품의 연 7.68~8.86%의 적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기준) 3,600만원 이하: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기준) 4,800만원 이하: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기준) 6,000만원 이하: 연 6.86~8.05%

 

 

어떤 은행에서 가입하는게 유리할까


다행히 각 은행별로 기본금리가 같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하는게 낫다.

(아직 주거래은행이 없다면 주거래은행을 어디로 할건지 정하는게 좋다)

 

그 이유는 우대금리 충족 조건때문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이 은행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신한 청년도약계좌 상품 설명서 중 우대금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한은행 기준)


1) 소득 우대 최고 연 0.5%
-신청시첨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충족횟수에 따라 우대이자율 제공


1) 급여 우대 연 0.3%


2) 신한카드 결제 우대 연 0.3%


3) 첫 거래 우대 0.4%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적금, 주택청약 상품이 없었던 고객이 상품을 신규한 경우

다른 은행은 아직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지 않아서 보지 못했어요.

 

추후 올라오면 각 은행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봐도 주거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야하는 이유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은행에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뭔가요?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1) 나이: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2)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지급과 비과세 적용
총급여기준 65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3) 가구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여야 해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사람은 해지 후에 이 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은행 어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가입요건을 확인하게 되고 가입가능여부에 연관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면,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가입자의 생애 최초 주택취득


다만, 특별중도해지 이유에 해당해서 기본이자율 적용 및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하여

 

중도해지가 가능해요. 중도해지 이자율은 각 은행마다 다를테니 상품설명서 참고하시고요!



드디어 청년도약계좌가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해요.

 

궁금한 부분들 이 포스팅으로 해결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월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니 본인이 저축가능한 한도를 생각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70만원이면 굉장히 목돈이거든요.


5년이라고 하는 시간동안 적금을 해야하고 중도해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잘 고민해보시고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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